
압류/처분/집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PC방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을지라도, 피해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지능이 낮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