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출처를 가장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4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낮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및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환으로 발생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낮은 지능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공모 여부와 사기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송금하는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완전히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일에 의구심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능이 낮지만 범행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수에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위조된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지능이 낮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 대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과도한 보수를 제시하거나, 업무 지시가 전화나 메신저로만 이루어지는 등 이례적인 구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자신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전체 범죄의 필수적인 역할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