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태양광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강릉시로부터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창고시설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이며, 인근지와 비교해 산림훼손 우려가 적고, 토사유출이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창고시설 신축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원고가 하자보수 이행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거나 하자보수 이행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처분사유인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재해방지, 수원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