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