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건설업체에서 일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보증금, 접대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금팔찌를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한 금액이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는 편취한 금액 2,35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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