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인인 피고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지원금 환수를 결정하고 이를 이행보증보험사에 청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청을 사칭하여 부적절한 절차로 지원금 환수를 결정했으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해지 통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소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지원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부분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