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해 C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대표자와 신규사업 특별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77,18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당시 작업장 대표자에게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통지 이후 작업장 대표자가 된 원고 A는 피고의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의 당사자나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지원금 환수 결정 취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5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작업장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C시장애인보호작업장 'E'의 당시 대표자 F와 약정을 맺고 77,187,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 체결 후 'E'는 'H'이라는 카페를 개업했으나, 피고는 약정 위반 사유(타사업 운영, 비정규직 고용 등)를 들어 2019년 5월 15일 'E'의 당시 대표자 I에게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통지가 있은 직후 'E'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피고의 통지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통보 후 이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약정 해지의 무효 확인 및 지원금 환수 결정의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약정의 당사자나 통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 그리고 피고의 지원금 환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의 당사자도,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통지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원금 환수 결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관계에 기한 사인의 의사표시로 보았으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형성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26148 판결). 본 판결에서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지원 약정의 당사자도, 약정 해지 통지의 상대방도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형성의 소의 제한: 기존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변경 및 형성을 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본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원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의 환수 결정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에 기한 사인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었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피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장애인 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 사건 지원 사업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 조항 자체는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피고의 지위와 사업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려면, 그 법률관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이 즉시 필요하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자신이 해당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당사자가 이전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명확히 승계했는지 여부를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성의 소'(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소송)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사인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약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 해지 통보 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