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행정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2호).
•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위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3호).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승인 유예 대상인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승인 유예 대상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유예 대상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