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고인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회사가 소유한 예인선 C와 시멘트 운반선 D를 삼척항에 무허가로 계류시켰습니다. 또한,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동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 회사는 항만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예인선 C에 대한 이동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멘트 운반선 D에 대해서도, 피고인 회사가 민사 분쟁의 증거 확보를 위해 이동명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항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회사와 A는 경합범으로 인한 형의 가중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