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C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받은 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 금액은 피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C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형(징역 4년 6개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