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묘를 관리하는 재단인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교재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위와 향교재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매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매각 목적이 향교재산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향교재산의 처분은 엄격히 제한되며, 원고가 제시한 매각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매각 대금의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