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윤나영. 그러나 남편 김영민은 재산에 관심이 없고 남편의 형제들이 많아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자, 윤나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자녀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기재하여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 김영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경찰수사에 꼬리를 밟힌 윤나영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혼자 남은 자녀 김민재는 살아가기 위해 보험회사에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김민재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김민재는 윤나영의 보험계약과 살해모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장 2
생명보험금은 윤나영과 김민재의 공동상속이므로 김민재는 윤나영의 몫인 절반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인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장 3
김민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자기가 보험료를 매달 낸 것과 윤나영의 김영민에 대한 살해모의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장 4
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답 및 해설
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김영민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김영민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윤나영이 자신과 다른 공동상속인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김영민을 살해했다면, 김민재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즉, ①과 ②의 경우 김민재가 살해모의와 관련이 없더라도 윤나영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은 전액이든 일부든 받지 못하고, ③의 경우 역시 같은 이유로, 김민재가 보험료를 냈고 살해모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