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선대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조사부 기록과 원고의 가계 및 다른 토지의 등기 상황을 종합하여,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대가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F'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춘천시 D 토지(이후 춘천시 C 전 820㎡)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F'이 자신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이며, 자신이 망 H으로부터 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의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그리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820㎡(이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2014. 7. 31. 접수 제3596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4. 10. 2. 접수 제47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대인 망 H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원시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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