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강원대학교병원이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소홀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이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방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 A에게 발생한 ‘수술 부위 창상 감염’ 치료 과정에서 진단 및 치료 소홀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피고 병원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특정 약품('G')이 삭제된 처방전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에게 83,773,21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청구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진단 및 치료 소홀에 의한 의료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병원이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방전을 조작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1심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진료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의 조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 변경 등 행정적 오류 가능성도 고려하여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보험 급여 관리 등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진료 적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