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근로자 F과 기존 용역업체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F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이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F과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