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의 토지 점유·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 후 당사자들이 화해 계약을 맺어 임차료를 정하고 토지 사용 기간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화해 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기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임야(135,310㎡)를 2014년부터 점유·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4년도분 100만 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 금액이 적정하지 않으며, 원고들과 피고가 이미 화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소송 중 당사자들이 체결한 화해 계약의 효력이 기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당사자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화해 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입니다. 이는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와 관련된 법리로, 화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화해 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와 관계없이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정하고 토지 사용 기간을 합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화해 계약으로 인해 피고가 과거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고, 대신 화해 계약의 내용대로 1,9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2020년 10월 30일까지 토지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중에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 계약 체결 시에는 그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화해 계약이 성립하면 기존의 다툼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리되므로, 계약 불이행 시에는 화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나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존의 분쟁 원인에 따른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나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공동 소유자들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기,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9년 12월 19일에 2020년 4월 말까지 1,900만 원(기존 미납금 1,600만 원, 2020년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 30일까지 토지를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