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사단법인 A와 개인 B, C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 C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허위 채권자이며, 나중에 작성된 확약서로 인해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저당권 역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정당한 채권자임을 인정했고, 확약서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근저당권 설정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원고 B, C, 피고 D 사이에 거액의 대여금과 관련된 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A와 B는 2015년 4월 27일 피고 D로부터 15억 원을 빌리고 연대하여 변제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C은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16년 1월 28일,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대여금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B은 피고 D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자 2017년 9월 19일 원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와 원고 사단법인 A,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가 허위 채권자이며, 확약서로 인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저당권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 사단법인 A와 B에 대한 허위 채권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6년 1월 28일 작성된 확약서 제8항의 내용이 기존 2015년 4월 27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C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수탁등기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고, 원고 C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라고 판단했으며, 나중에 작성된 확약서가 기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C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등기가 아니라 실제 채무를 담보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 확약서, 공정증서 등 여러 처분문서의 문언을 바탕으로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이며 공정증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작성된 확약서가 공정증서의 구체적인 채무 내용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았고, 공정증서의 집행력까지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허위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 C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설정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약정서나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과 문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기존 채무나 담보에 관한 새로운 약정을 할 경우, 기존 문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효력 상실'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강제집행력까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 대차 관계나 담보 설정 시에는 실제 채권자, 채무자, 담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등으로 허위 채권자를 내세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공정증서 원본 등)의 반환이나 폐기 여부도 새로운 약정 시 명확히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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