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 B에게 대여한 금액을 빌려줄 능력이 없으며, 실제 채권자는 다른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또한 이후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진행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유효하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서, 확약서, 공정증서의 문언대로 피고가 채권자라고 인정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약서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약서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의 채권 내용만 변경되었을 뿐 집행력까지 배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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