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단체는 원고가 다른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사유가 부당하며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의 제명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제천시 C동 통장이자 피고 B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2022년 말 원고 A가 E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짧은 기간 후 사임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1월 12일 피고 B단체는 정기총회를 열어 원고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제명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가 E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고 단체의 회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 A가 C동장이 E단체를 직능단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여 피고 단체의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의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권 행사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2023년 1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해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E단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 피고 단체의 회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A가 특정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명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명은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단체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비법인 사단의 징계권 행사 한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 중 회원 제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