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규모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