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제천시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로,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야에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송전탑 등을 철거하기 전까지 임야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임야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며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임야에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한 임야 사용 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