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미합중국 국적의 남편(원고 A)과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피고 B)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 B는 남편 A가 거주하는 독일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2019년 6월 14일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 A는 2019년 9월 16일 독일 법원에 자녀들의 거주지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독일 법원은 2020년 3월 2일 남편 A에게 자녀들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 A는 이 독일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집행판결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독일 법원의 결정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남편 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가 자녀들과 함께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자, 원고 A는 독일 암베르크 구법원에 자녀들의 거주지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원고 A에게 거주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 A는 이 독일 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집행판결'을 청구했습니다.
독일 법원의 '미성년 자녀 거주지 결정 권한 부여' 결정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 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의 결정이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독일 법원의 '거주지 결정 권한 부여 결정'이 한국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집행판결의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독일 결정은 독일 법상 '가처분'으로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종국적이고 확정된 재판'이 아니며, 피고 B에게 소환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당사자 상호 간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내려진 재판으로 볼 수 없고, 특정 급부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권한 부여' 결정이므로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집행판결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법원의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집행판결' 청구이므로, 주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확정재판등'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국적이고 확정된 재판일 것: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해당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 방법(예: 항소, 상고 등)으로는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가 구속되는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독일 법원의 결정은 독일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으로서, 그 성격상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종국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 법률상 취소·변경이 가능하고 구두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확정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립적 당사자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의 재판일 것: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고 반박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소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나 구두심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으며, 오히려 독일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구두심리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재판일 것: 강제집행을 통해 특정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 즉 집행력 있는 '이행판결'과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 독일 법원의 결정은 원고에게 자녀들의 '거주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특정한 급부 이행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급부 이행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한 자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과 유사하게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효력만 있을 뿐 집행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고가 자녀들의 인도를 원한다면 별도의 '자녀 인도 심판' 등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독일 법원의 결정은 그 청구의 전제 조건이 될 뿐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법원의 이 결정은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허가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국제적 가족 문제, 특히 자녀의 양육권이나 거주지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 법원의 결정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