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J의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4일 J와 혼인하였으나, 2025년 4월경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E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배우자 J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8. 5.부터 2025.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30,000,100원 중 7,000,000원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외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비록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의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