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의료법인 H병원이 특정 건물을 병원 용도로 임차했으나, 건물이 필수 내진등급인 '특등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병원 개설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이 병원 용도 사용에 필요한 내진등급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7억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H병원은 2023년 4월 3일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병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건물을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H병원은 해당 건물이 병원 개설에 필수적인 건축법상 내진등급 '특등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H병원은 임대차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계약 내용에 내진등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원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이 관련 법령상 필요한 내진등급(특등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여 병원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0월 8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건물의 내진등급 미달로 인해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공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이행 불가능'은 물리적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병원 용도에 필수적인 내진등급 '특등 등급'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의료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일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라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 이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건물을 특정 용도(예: 병원, 어린이집 등)로 임차할 경우, 해당 용도에 필요한 법적 요건(건축법상 구조 안전, 내진등급, 소방 시설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목적 용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과 관련된 건축법규 준수 여부, 필요한 시설 기준, 내진등급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증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수선이나 성능 개선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는 다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