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적 및 다른 소송 판결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로 확인되자, 원고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년 9월경부터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될 콘텐츠 개발 사업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콘텐츠들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내지 기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해당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는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며 근거 없는 발명자보상금 지급은 위법하므로, 통상적인 보상액과 개발 시 투입된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 및 실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은 자신이 직무발명 신고 전에 받은 돈은 반환할 근거가 없고 신고 후 받은 돈은 업무수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이며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및 관련 법률: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은 종업원, 임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의 콘텐츠 자체가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해당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무발명이 아닌 콘텐츠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E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