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음주운전 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