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변경과 더불어 원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2010년,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이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여부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절차적 오류(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공시송달 판결)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짧은 주행거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청구 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원심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과 연계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종류, 성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법원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회복 청구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거나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누범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만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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