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수강명령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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