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받고 있고,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징역 3년 형은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