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8년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화된 소정근로시간 합의 대신 이전의 2015년 임금협정상 1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 최저임금을 재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택시회사는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미지급액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산입된다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 조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청주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 시행 전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008년 1일 6시간 50분에서 2010년 1일 6시간, 2015년 1일 5시간, 그리고 2018년에는 1일 3시간 30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인 택시운전근로자 B와 D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신의칙 위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2018년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은 미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