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인증신청자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 ||||||||||||||||||||||||||||||||||||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중 건축물 ▪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인증등급 | ▪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 ||||||||||||||||||||||||||||||||||||
인증유효기간 |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 ||||||||||||||||||||||||||||||||||||
인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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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분 | 내용 | ||||||||||||||||||||||||||||||||||||
인증신청자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 ||||||||||||||||||||||||||||||||||||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중 건축물 ▪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인증등급 | ▪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 ||||||||||||||||||||||||||||||||||||
인증유효기간 |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 ||||||||||||||||||||||||||||||||||||
인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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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계획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자체평가서, 기본계획도면,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 |
본인증 |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준공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CD 등) |
처리 절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