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70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거나 오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피해 회복 노력, 고령, 건강 상태, 낮은 범죄 전력)이 항소심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실형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중범죄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집행유예)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최종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