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가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한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방문 사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단기방문 사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