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손목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심각한 감염 및 후유증을 겪게 되자,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사 과정에서 소독·멸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병증이 주사 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3일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고의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건막염 진단 후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손목에 열감, 부종, 통증 악화가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같은 해 2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며 '우측 손목과 손의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세균성 활액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13회에 걸쳐 변연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창상세척술, 전충피부이식술 등 대규모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골수염, 관절염, 힘줄막염, 연부조직염, 반복적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후유증과 관절강직, 반흔구축, 외적 변형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행위(주사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등 1억 6,245만 9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사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예: 소독·멸균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피고의 의료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심각한 감염 및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피고의 주사 치료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사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감염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원고)가 의료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의료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심각한 감염이 주사 치료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주사 치료 과정에서 소독·멸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정의들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당뇨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세균 감염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 행위(예: 소독 불량, 잘못된 시술 방법 등)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기저질환(예: 당뇨병 등 면역력 관련 질환)이 합병증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와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의료 과실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와 같은 침습적 시술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