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손목에 감염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손목에 심각한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이 주사 치료 과정에서 소독 및 멸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입은 일실수입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손목 감염이 피고 병원의 주사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 병원이 주사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당뇨병이 감염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병증과 피고 병원의 주사 치료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