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B에서 광고물 수주 업무를 담당하며, C정당 충북도당과 현수막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이사 E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총 3,000,000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로 3,446,500원을 사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자, 회사 대표 E의 동의 없이 해명서를 위조해 C정당 충북도당 위원장 D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사문서위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