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뒤따르던 두 대의 화물차(피고 1, 2 차량)가 각각 원고의 차량을 잇따라 충돌(2차 및 3차 사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공제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차 사고에 대해 C의 과실을, 3차 사고에 대해서는 D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2차 사고에 대해 C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3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D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차량이 야간에 불을 켜지 않고 정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차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등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고, 흉터 치료비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22,76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