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산지 형상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임차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해당 토지가 농지화되었으므로 산지가 아니라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현황과 관계없이 산지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임대한 토지가 1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산지로서의 모습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임차인에게 그곳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A는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산지 형상을 상실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산지관리법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토지의 현황과 상관없이 산지로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였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용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법 개정 전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2017. 6. 3. 시행 개정법률): 이 조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실제 그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산지로서의 형상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현황이 어떻든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법리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이 법률은 토지의 지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토지 지목이 '임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현황이 과거와 다르더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판례나 법 해석이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