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잡석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토지는 1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산지의 형태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도 산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실제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산지로 분류되며, 피고인이 인용한 이전 판례들은 개정된 법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