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08년경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개발 허가를 받은 적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금을 보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후 약 10년간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뒤늦게 국내로 입국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피고인의 해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대한민국에서 해외 자원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 문제 등으로 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업을 지속하거나 투자금을 보전할 자산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운영자 D에게 '석탄을 국내에 수입·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0.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합계 5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약 10년간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 후 약 10년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내세워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9년 3월 19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약 10년간 미국에 체류한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석탄광산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사업 추진 능력도 없었음에도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과, 장기간 해외 도피, 피해액 5억 원의 미회복,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 투자 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권, 판매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자의 재정 상태나 과거 사업 실적 등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투자 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지만,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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