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0년 3월 초, 피고인 A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D 계좌의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사라지게 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대출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처벌의 효력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통장과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만약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카드나 통장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금융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돈, 대출, 기타 이익)를 약속받고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카드를 넘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