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설제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설제 대금 1,341,099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제설제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대금에 대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설제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일부 대금(875,800달러)에 대해서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금(465,299달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설제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대금 875,8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