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1일 저녁,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막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려 뇌진탕과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B, C, D, E, F, G)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소개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며, 성매매 관련 범행의 엄벌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10월, 피고인 E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