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 C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C는 주택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A는 B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A는 B에게 전세금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계약서 위조 및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전 재판에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함부로 철회할 수 없고, 주택 매매 과정에서 종전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종전 집주인 C와 전세 계약 후, C가 집을 피고 B에게 팔자 B와 다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A는 B에게 전세금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전세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가져간 H 등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B는 또한 자신이 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종전 집주인 C의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피고 B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피고 B가 재판상 자백을 철회하고 계약서 위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 B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재판상 자백을 하였는데, 이를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의 전세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소유자 C의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전세금 1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그 내용의 인정: 계약서와 같이 권리·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법률행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자백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도 주요 사실에 대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참조) 전세권의 성립 요소 및 전세금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참조) 부동산 매매와 기존 채무 인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매도인의 기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아 매수인이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된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나중에 위조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