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굴양식장을 운영하며, 2021년과 2022년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것으로, 어업인은 자부담금(부표 구입대금의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표를 구입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이 친환경부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받는 대가로 부표를 구입했고, 이를 숨겨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렸다면 통영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며, 단가나 수량을 부풀려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