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통영시에 위치한 수산물 도매업체 C(주)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가 회사를 퇴직한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근무 기록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액이 회사의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으며, 피고인이 D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과 D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가불금 등을 상계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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