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채무자인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D의 아들 C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A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D에게 사혈침과 부항 시술을 했습니다. B는 D과 C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D을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D이 피고인 A와 B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D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D과 아들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전화로 협박하거나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D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으며 심지어 D에게 동의 없이 무면허 사혈침과 부항 시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위법성 판단,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협박과 모욕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주거침입, 불법 고금리 수취, 무면허 의료 행위, 채권 추심 관련 협박 및 모욕 등 피고인들의 여러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했고 법원은 피해자 측의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사건 당시 기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연 32.3%에서 36.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초과 이자가 상계되어 반환되었다 할지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죄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1회라도 지급받으면 바로 성립합니다. 의료법 위반(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사혈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B는 채무자의 아들 C에게 전화를 통해 "다음 주부터 사람 푼다. 실력 행사 들어간다."라고 협박하고 주거지 복도에서 "D 나와, 내 돈 떼먹는 X" 등의 욕설과 큰 소리로 위력을 사용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입주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D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 이행 독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거나 채무자의 상황이 급하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채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협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침술, 부항, 사혈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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