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2대(시가 154만원 상당)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개월 내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154만원 상당)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이 각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사기 관련 범죄 전력을 고려한 양형의 적절성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받아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요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가 인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또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 방조죄와도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후에 저지른 여러 범죄들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4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 요구는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미끼로 접근하여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사기 범죄는 한번 저지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