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업주 A가 2019년 10월부터 경남 고성에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13명에게 총 32,559,991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9년 10월 7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을 포함한 총 1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32,559,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 체불 관련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9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다수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및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자 해당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여러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4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1년간 그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되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체불액과 13명의 근로자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에 임금 체불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 3회가 있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합의)는 공소 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 대표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공소 기각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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