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L 주식회사의 사업주로, 약 3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 한 달간 근무한 용접공 M을 포함한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약 3,260만 원의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된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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