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길거리 폐지 수거 문제로 시작된 두 건의 폭행 및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후 커터칼로 이마와 관자놀이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 발, 머리로 D에게 비골 골절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오후 4시 20분경 통영시 통영해안로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에서 폐지 수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70세)와 폐지 수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2.5cm, 총길이 12cm)로 피해자 C의 우측 이마 부위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향해 각 1회 휘둘러 우측 이마 약 2cm, 좌측 관자놀이 약 1cm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남, 77세)와 다투던 중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습니다.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은 채 이마로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습니다.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는 계속하여 D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요추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상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종전 형사처벌 전력,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상생활 도구인 커터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주먹, 발, 머리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폐지 수거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터칼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방어 행위가 과도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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