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통영시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폐지 수거 문제로 피해자 C(70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뒤, 커터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관자놀이를 각각 한 번씩 베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코를 이마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리고 이전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1년 6월간, 피고인 B는 1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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