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무복무기간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 (위 사람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13년 (15년) |
단기복무 장교 | 3년 |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6년 |
준사관 | 5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