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며,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생활소음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로 등을 찌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된 식칼은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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