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경 거제시의 한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구입해 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어 몸싸움 중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범행 도구로 준비하여 폭력을 행사했고 동종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위험성이 다소 줄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격투를 벌인 사안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월1년)를 바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미리 구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기본이 되는 상해죄 조항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등이 작량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한 감경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작량감경 등이 적용될 때 구체적인 감경 폭을 규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대화나 사내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경우, 특히 위험한 물건(소주병 등)을 사용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