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산 역류로 진단받고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약물 투여 후 망인은 발작과 전신강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나필락시스를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으며,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가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즉시 진단하지 못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이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부족한 증거로 인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무기록 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약물 투여 전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