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놀이기구 제조업체로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지연과 공사대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는 지체상금과 회전목마 종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감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와 대관람차 및 회전목마 제작 설치 도급 계약을 2,052,105,000원에 체결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0월 4일 공사대금을 110,000,000원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2023년 5월경에 완료되었고,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중 1,917,415,55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을 청구하며, 지체상금은 원고 귀책 기간인 8일만 인정하고 과도한 지체상금률은 절반 이하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2023년 5월 22일에 완료되었으므로 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250,804,180원을 주장했으며, 지체상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원고의 공사 완료 시점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지체일수 산정,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에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총 공사대금 2,162,105,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917,415,55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244,689,450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일을 2023년 5월 22일로 인정하고, 지체상금 239,993,655원을 계산했으나,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 감액한 191,994,924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한국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중국산 회전목마가 시공되었으므로, 한국산과 중국산 회전목마 공사대금 차액인 29,28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채권(지체상금, 부당이득)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43,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체상금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지체상금률이 1일당 0.1%로 연 36.5%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20% 감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을 때 법원이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민법 제499조 (준용규정): "상계에는 변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상계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변제 충당의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 충당의 순서가 중요하듯, 상계 시에도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어떤 채권부터 상계되어 소멸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할 채무가 여러 개일 때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될 때, 이 조항이 준용되어 법정변제충당 또는 법정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채권이 동시에 상계되어야 할 때, 어떤 채권이 먼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시공될 자재의 원산지, 품질, 모델명 등 구체적인 사양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공사 기한 준수 및 지연 사유 관리: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 사유가 누구에게 귀책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공문, 사진,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일정 기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만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약정의 검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률이 연 36.5%와 같이 지나치게 높다면, 추후 감액될 여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공사 완료 시점의 명확화: 공사 완료 시점은 지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완료 기준(예: 특정 검사 합격 통보일, 준공 검사 완료일)을 명시하고, 완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안정성검사(G 검사)의 적합판정 서면 확정"이 준공 기준으로 명시되어 법원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상계 주장의 활용: 상대방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한국산 회전목마 기준으로 계약했으나 중국산이 설치된 것이 인정되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