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학교법인 설립자의 자녀들이 과거 학교법인 행정실장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9년 7월 14일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립자인 아버지 E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 중 각자의 상속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6천만 원씩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들이 이사회의 불법적인 운영과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설립자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행정실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회의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그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학교법인 D의 경영권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거나, 피고의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경영권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없으면 피고의 회의록 작성만으로 경영권 강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고, 망 E의 또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도 피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