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학교법인 D의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망 E의 경영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회의록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거나, 그로 인해 망 E가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에 무효나 부존재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